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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 무급? 유급? 완벽정리

by 두리파크 2025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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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고용노동부

가족돌봄휴가, 아직도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?
지금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면 연차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
당장 필요한 제도, 지금 확인하세요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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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?

 

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,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연차가 없더라도 아이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돌봄 대상에는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됩니다.



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

 

가족돌봄휴가: 연 10일, 일 단위 사용 가능
가족돌봄휴직: 연 90일까지,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

두 제도의 합산 사용기간은 연간 총 90일 이내여야 하며,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

유급일까 무급일까?

 

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.
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,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퇴직금, 승진, 연차일수 등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.
단,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.



사용 시 주의할 점과 거부 가능 사유

 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:

  •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
  • 다른 가족이 돌봄 가능할 경우
  • 대체인력 구인에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 실패한 경우
  •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

 

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신청 방법은?

 

신청서에 가족 성명, 생년월일, 사용일 등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급한 상황에서는 구두로 보고 후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하며, 회사 내부 시스템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보통 인사팀이 담당하므로,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
요약 표로 보는 가족돌봄 제도

 

구분 내용
가족돌봄휴가 연 10일, 일 단위 사용, 무급
가족돌봄휴직 연 90일, 최소 30일 이상, 무급
대상 가족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
근속기간 반영 O (퇴직금, 연차 등 포함)
신청 방법 서면 제출 또는 사내 시스템
거부 가능 사유 근속 6개월 미만, 대체인력 확보 실패 등



결론

 

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우리 모두가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.
우리 가족을 지키는 힘, 정보에서 시작됩니다.



Q&A



Q1.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?

 

아니요.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.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.



Q2. 가족돌봄휴직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가요?

 

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사용 가능하지만,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충족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Q3.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?

 

가능합니다. 단, 연간 총 90일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.



Q4. 어떤 가족이 포함되나요?

 

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됩니다.



Q5.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?

 

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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